연말정산 장례비용 관련 입니다. 페이지 정보 목록 본문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장례비 공제는 연말정산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망 증명서, 장례비 지출 증빙 서류(영수증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례비 공제는 100만원 한도로, 실제 지출 금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장례비 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첨부된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사)대한장례지도사협회 이보은 회장, 심장병 어린이 돕기 5천만원 쾌척 25.04.03 다음글무안공항 사고 희생자 분들의 영면과 명복을 빕니다. 25.01.02